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
민원인이 할 일
1) 주민등록을 옮긴(이사)후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받아 우리학교에 제시한 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
발급 받아야 합니다.
2)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또는 관내중학교에 중학교 전학(편입학) 배정원서
또는 위 1번 서류( 전학용 재학증명서 ? 주민등록등본)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