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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중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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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학 안내

법적근거

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

전입학 절차

민원인이 할 일

1) 주민등록을 옮긴(이사)후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받아 우리학교에 제시한 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2)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또는 관내중학교에 중학교 전학(편입학) 배정원서 또는 위 1번 서류( 전학용 재학증명서 ? 주민등록등본)를 접수하여야 합니다.

전학시기

  • 1~2학년 : 수시
  • 3학년 :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

구비서류

  • 재학증명서 (용도 : 전편입학용)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(전가족 등재) 1부
  • 보호자 인장
  •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
  • 체육특기자는 단체 추천서 1부
  •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.
    • 1)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 각 1통 (전가족분)
    • 2) 재학사실증명(외국학교 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