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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개정이유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 개정 사항 및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중 미반영 부분을 함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 □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 개정사항 반영 사항 ○ (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조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(제8조, 제9조, 제10조) 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 사항 ○ (학부모위원 선출)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있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단서내용 신설 (제9조 제1항) ○ (교원위원 선출)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있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단서내용 신설 (제10조 제1항)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4.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서를 함양중학교 행정실(FAX. 963-3374, hamyangm@korea.kr)로 2025. 4. 9.(수)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문의 전화 ☎963-337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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