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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절차를 안내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* 공제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(1811-9060)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